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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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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정식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플래너

두리쌤입니다.

 

요즘 노후대비를 위해서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은

고용노동부령 제263호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의

17조와 18조를 보면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인력사무소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돼요.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보유자

2.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국가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근무자

4.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5.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위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인력사무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의미한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중에

제일 접근하기 쉬운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에요.

 

별도의 검정시험이 없고

학위와 과목이수만으로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며,

 

최종학력이 고졸이신 분도

1 2~3개월만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실습 1과목을 제외하면

전부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여

직장인들도 어려움 없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요.

 

, 학점은행제로 준비한다면

수강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퇴근 후나 주말 등 편한 시간에

수강을 하면 되며,

 

하루에 1~2시간의 여유만 있다면

충분히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할까요~?

 

먼저 교육부에서 정식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플래너에게

과정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에 대해

수강을 하셔야 해요.

 

따라서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지

먼저 정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과정을 시작하셔야 실수가 없어요.

 

 

또한, 과목만 이수한다고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필요할 경우 학위 신청절차까지

스스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행정절차는 원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플래너에게 정확히 들은 다음

과정을 진행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인력사무소 창업조건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린 두리쌤도

 

교육부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플래너로

근무하고 있으며,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위한

자격증 취득까지의 효율적인 플랜,

정확한 기간 및 비용, 행정절차까지

현재 도움을 드리고 있답니다.

 

따라서 편한 시간에 아래의 배너로

문의 주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취득방법과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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