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정식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플래너
두리쌤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는 방법을 말씀 드리려 해요.
규모가 있는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공사금액 8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일 경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해요.
그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1. 산업안전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 보유자
2. 건설안전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 보유자
3.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 5년 이상 담당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관련 학과 졸업자가 아닐 경우엔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갖추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에요.
산업안전/건설안전 자격증의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특히, 학점은행제도를 활용하면
온라인 수업 수강만으로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먼저 관련학과가 아니더라도
경영이나 회계 전공 졸업자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위한
자격증 시험 응시가 가능해요.
경영이나 회계 관련 직무는
동일직무분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학점은행제는 출석과
과제제출, 시험응시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여
오프라인 수업 참석 없이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또,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졸업예정자 신분을
갖추면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요.
기사 자격증은 106학점,
산업기사 자격증은 41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갖추신다면
자격요건이 갖추어 진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기준을
학점은행제로 갖춘다면
기간도 단축할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 수강뿐 아니라
전적대 학점이나 자격증도
학점은행제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단기간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출 수가 있으며,
보유한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병행한다면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갖출 때 주의할 부분도 있어요.
학점만 이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등록 – 학점인정 신청 등의
행정절차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 점이며
특히, 위의 행정절차들은
매년 1, 4, 7, 10월로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이 밖에도 기사 자격증 응시자격을
갖출 때는 의무적으로 18학점을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이수해야하는 등
주의할 점들도 숙지하고 계셔야 해요.
따라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갖출 때는 시작 전에
학습플래너에게 관련된 상담을 받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교육부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플래너에겐
별도의 비용 없이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해
설명 드린 두리쌤도 교육부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플래너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시려는 분들은 저에게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위한
효율적인 플랜, 정확한 기간과 비용,
행정절차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답니다.
편한 시간에 아래의 배너로 문의 주시면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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