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1학기 단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온라인 실습)
안녕하세요.
국내외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할 수 있는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의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해외 취업이 가능한 점에서
호기심을 갖고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4년제 대졸자 기준으로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 기간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특히, 23년도 9월 개강 반 기준으로
보육교사 혹은 사회복지사 실습과 달리
한국어교육실습은 아직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 점도 함께 설명을
한번 드리려 합니다.
먼저 4년제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어교육 전공 16과목만 이수하면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발급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학은제는 1학기에 최대 8과목,
1년에 최대 14과목까지
이수를 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16과목 이수에 3학기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하반기인 2학기부터
학위 과정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학기 사이에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두 번째 학기에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최대 8과목까지 수강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었던 학습자라면
이번 하반기에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기간적으로 유리할 거예요.
그러나 하반기에 시작을 한다 해서
무조건 2학기로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한국어교육 실습 때문인데요.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은
선이수 과목 8과목 이상 수강을 해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1학기 시작 시점이 늦어지면
첫 학기에 수강한 과목들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늦어지므로
한국어교육 실습을
3학기에 들어야 할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같은 23년도 2학기 과정이라도
빠른 개강반으로 수강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육 실습 과목은
지금까지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대전, 울산, 세종(일시 중단), 강원,
전남, 제주 지역은 한국어교육 실습 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실습 수업을 진행할 때
취득해 놓는 것이 특히 좋을 거예요.
단, 24년도 1학기 과정은
실습 과목의 비대면 수업 여부를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과정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점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을
희망한다면 아래 배너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년제 대졸자 기준으로
대략 200만원 정도의 수강료가 들어가니
이 점을 미리 숙지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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