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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기준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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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멘토 두리쌤입니다!

 

오늘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방문요양서비스,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속해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기준은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돼요.

 

시설기준은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무실과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는

목적에 상관없이 전부 갖추어야 하며

 

목적에 따라 이동용 욕조 또는

협압계, 온도계 등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도 갖추어야 해요.

 

그 외의 목적에 따라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세면장 및 목욕장 등을

충족해야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기준 중

직원배치 기준도 시설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직원으론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있으며,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는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의료인의 자격 취득자

- 요양보호사1급 및 실무경력 5년 이상

 

중 한 가지에 속하면 돼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기준 중

제일 효율적으로 갖출 수 있는

자격은 사회복지사 인데요.

 

별도의 검정시험 없이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과

전공 17과목만 이수하면

갖출 수 있는 자격이며,

 

최종학력이 고졸인 분들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한다면

학력과 전공과목 이수를

병행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학력에 상관 없이

3학기 과정을 진행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기준 중

시설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기준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인력기준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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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들과 정확한 기간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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