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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타

요양병원 설립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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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멘토 두리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설립 조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양원과 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설립조건에

해당되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먼저 요양병원 설립의 경우엔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으로는

설립을 할 수 없어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의사 및 간호사의 배치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원인력이 의료인이

주로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아닌

의료인 자격증이 있어야만

요양병원 설립이 가능해요.

 

, 그 외의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등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한답니다.

 

 

다만, 요양원 설립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요양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가

대표자 자격이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의료인,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기관의 장이

될 수가 있답니다.

 

,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업무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데요.

 

사생활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효과적인 상담 및 교육을 위해

녹음기나 카메라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운영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답니다.

 

 

이렇듯 요양병원 설립과

요양원 설립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설립을 계획하는 분은

본인의 설립할 기관의 법령을

잘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워야해요.

 

지금까지 요양원과 요양병원 설립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요양병원 설립기준에 대한

두리쌤의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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