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기타

민식이법 시행 변경된 점 확인하세요.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교육멘토 두리쌤입니다.

 

3/25 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전면 시행되게 되는데요.

 

민식이법의 유래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민식이법은

2019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는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

하향해야하며,

 

스쿨존 내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멈추어야 해요.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선

범칙금과 과태료를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민식이법 시행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렸는데요.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을 잘 지켜

더 이상 같은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으며,

 

민식이법의 시행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운전자들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민식이법 시행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