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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타

노인요양원 설립조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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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멘토 두리쌤입니다!

 

오늘은 노인요양원 설립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노인요양원 설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 저의 포스팅을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래요!

 

 

먼저 노인요양원 설립조건은

크게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중 시설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인요양원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프로그램 운영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실은

상담 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가 설치되어야만 하며,

 

효과적인 상담, 교육 등을 위해

녹음기, 카메라 등의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인력기준과 관련해선

노인요양원의 시설장 1명과

상담원 6명 이상이 필수로

배치 되어야 하는데요.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는

 

- 사회복지사

- 의료인

- 정신건강전문요원

- 노인학대 예방교육 수료자

 

중 한 가지에 속하면 돼요.

 

상담원의 자격기준도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데요.

 

상담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필수로

수료한 사람만이 해당 돼요.

 

이 외의 노인요양원 설립에 대한 내용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노인요양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중

단기간에 자격요건을

갖추시려는 분들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은

학점은행제도를 활용하면

 

최종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1 ~ 1 3개월 사이에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이며,

 

실습을 제외한 과목들은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루에 1~2시간의

공부 가능한 시간만 있다면

충분히 과정진행이 가능하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노후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으며,

 

학점은행제의 평가방식은

출석, 과제, 시험을 전부 포함해

100점 만점 중 60점만 넘으면

과목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도 높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노인요양원 설립조건과

이를 위한 사회복지사 취득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인요양원 설립조건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래요.

 

문의는 아래의 배너로 주시면 되며,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의 플랜과

정확한 기간 및 비용, 행정절차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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